ENFORCEMENT HISTORY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0 | 2026-03-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제3조
- 제4조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 제5조 ·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 제6조
- 제7조 ·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 제8조 · 의견조회관련 서식
- 제9조 · 조사원증
- 제10조
- 제11조
- 제2의2조
- 제2의3조 ·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 제4의2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 제4의3조 · 주택매입기관의 범위
- 제4의4조 ·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 제4의5조 ·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제4의6조 ·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 제4의7조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제4의8조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제4의9조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제6의2조
- 제6의3조 · 분납신청관련 서식
- 제6의4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 제4의10조 ·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 제4의11조 ·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 제4의12조 ·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