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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11조 ·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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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1.2>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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