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1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1.2>
②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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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 ·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제4조의7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조의8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4조의9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조의10 ·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의11 ·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12 ·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제5조 ·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제6조의3 · 분납신청관련 서식제6조의4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제7조 ·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