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11조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1.2>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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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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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