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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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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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3.20, 2025.3.21, 2026.1.2>
②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
③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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