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유통산업발전법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근린생활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판매장소녹색제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3.30>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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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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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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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