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녹색제품구매담당관확인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7.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조문 관계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