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녹색제품의 구매실적녹색제품구매실적구매이행계획총구매금액필요하다고구매금액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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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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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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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