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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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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