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3조 ·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 제9조 ·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 제10조 ·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 제11조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 제12조 · 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 제13조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 제14조 ·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 제15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의2조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 제11의2조 · 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 제12의2조 ·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 제13의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13의3조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 제13의4조 ·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 제14의2조 · 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