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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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2024.2.2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5.「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관
6.다음 각 목의 법인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다.「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라.「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사.「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아.「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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