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범위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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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2024.2.2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5.「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관
6.다음 각 목의 법인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다.「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라.「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사.「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아.「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조문 관계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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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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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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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