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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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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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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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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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