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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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7.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②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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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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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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