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7.5.11>
②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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