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재임용 재심사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탈락 관련 서류의 멸실, 학교법인의 해산 등으로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임용 재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재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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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조문 인용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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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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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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