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조 (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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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 위원은 당해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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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3 시행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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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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