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3법률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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