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임용 탈락 교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재임용재심사신청기한시행일위원회탈락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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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 재임용 탈락 교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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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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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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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임용 탈락 교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3 시행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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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