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19.4.23>
②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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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탈락구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제6조 · 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제7조 · 심사기준제8조 · 재임용 재심사의 결정제9조 ·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