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육활동특별법교원지위향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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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19.4.23>
②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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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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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 위원은 당해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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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3 시행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제6조 · 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제7조 · 심사기준제8조 · 재임용 재심사의 결정제9조 ·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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