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 (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재임용재심사청구할탈락교원정년퇴직ㆍ사망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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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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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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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3 시행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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