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5.11>
1.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2.재임용 재심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업무
3.그 밖에 재임용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결정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 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3.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이었던 자
4.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대학 경영자
⑤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업무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당해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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