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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