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3조 (사무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무처기념사업회둔다정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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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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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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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