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7조 (회계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계연도기념사업회정부제17조기념사업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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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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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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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