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9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監事)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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