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양여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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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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