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기념사업회국가보훈부장관포함되어야변경하려사항이사무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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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조직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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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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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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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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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