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7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회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하되, 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4>
③감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23.3.4>
④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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