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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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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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2.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독도에 관한 학예활동
5.독도에 관한 역사 연구
6.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기록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④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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