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4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입목(立木)의 소유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제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방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방제명령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방제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방제명령의 이행에 들어간 경비 명세에 대한 서류
4.그 밖에 방제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제명령의 이행 여부 및 소요경비 등을 확인한 후 그 지원 여부,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방제명령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비용, 인건비,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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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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