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5, 2019.7.16>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2.법 제8조의2에 따른 방제비용의 지원에 관한 권한
3.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확인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
4.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5.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방제작업 공고에 관한 권한
6.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ㆍ검사,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試料)의 무상 수거에 관한 권한
7.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운송정지 명령,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위반 여부 확인에 관한 권한
8.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9.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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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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