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 (지역방제대책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ㆍ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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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을 지역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ㆍ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1.지역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3.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재선충병 관련 주민홍보
5.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6.감염목 발견을 위한 지역 예비관찰조사ㆍ진단의 실시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7.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8.그 밖에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2.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3.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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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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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ㆍ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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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