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 (지역방제대책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을 지역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을 지역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②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ㆍ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③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1.지역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3.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재선충병 관련 주민홍보
5.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6.감염목 발견을 위한 지역 예비관찰조사ㆍ진단의 실시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7.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8.그 밖에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2.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3.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재선충방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