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7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감염목등을 밀봉한 비닐 겉면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증처리 방제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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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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