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 (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선충병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자연공원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발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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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3(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법 제8조제3항에서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1.재선충병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2.「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4.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의 작업 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방제작업 기간이 촉박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6.그 밖에 국가 주요시설 지역 등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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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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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선충병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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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