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8조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산지전용등의 대상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대상 산지 내 감염목등인 입목이 50그루 미만인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1.「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2.「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2. 조문 관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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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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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