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3, 2026.1.23>
1.「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 공무원 중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

[['나. 재ㆍ보궐선거(구ㆍ시ㆍ군의 일부를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재ㆍ보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선거', '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4.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정려금을 부담하는 경우, 특별정려금 지급대상에서 파견ㆍ위촉 공무원을 제외한다. <신설 2026.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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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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