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교육감의 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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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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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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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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