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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