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6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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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의원회제11조 이사회제12조 임원의 정원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제14조 임원의 직무제14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제15조 직원의 임면제16조 사업제16조의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제16조의3 수급권의 보호제16조의4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제16조의5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제16조의6 과학기술발전장려금제16조의7 연금심의위원회제16조의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 자본금제18조 회계연도제19조 예산 및 결산제2조 법인격과 등기제20조 준비금의 적립제21조 이익금의 처리제21조의2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제22조 대표권의 제한제23조 소멸시효제24조 행정조치제25조 「민법」의 준용제26조 과태료제3조 사무소제4조 정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