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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LAW ·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의원회
제11조
이사회
제12조
임원의 정원
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제14조
임원의 직무
제14의2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15조
직원의 임면
제16조
사업
제16의2조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제16의3조
수급권의 보호
제16의4조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제16의5조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제16의6조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16의7조
연금심의위원회
제16의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자본금
제18조
회계연도
제19조
예산 및 결산
제2조
법인격과 등기
제20조
준비금의 적립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제21의2조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제23조
소멸시효
제24조
행정조치
제25조
「민법」의 준용
제26조
과태료
제3조
사무소
제4조
정관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
회원의 자격
제6의2조
회원자격심사위원회
제7조
회원의 권리ㆍ의무
제8조
조직
제9조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