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8조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4, 2013.12.26>
1.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기관ㆍ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2.적립금의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된 운용상황
3.급여의 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등 급여지급사항
4.그 밖에 적립금 운용계획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영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6.24, 2013.12.26>
1.출연금의 운용 및 수익현황
2.출연금 운용수익의 사용실적. 이 경우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 및 재투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사항. 이 경우 퇴직한 인원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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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급여수준제4조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제5조 · 적립금의 운용제6조 · 담보제공 등제7조 ·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연금심의위원회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