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8조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영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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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4, 2013.12.26>
1.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기관ㆍ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2.적립금의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된 운용상황
3.급여의 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등 급여지급사항
4.그 밖에 적립금 운용계획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영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6.24, 2013.12.26>
1.출연금의 운용 및 수익현황
2.출연금 운용수익의 사용실적. 이 경우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 및 재투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사항. 이 경우 퇴직한 인원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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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영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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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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