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8조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영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과학기술발전장려금포함되어야퇴직연금급여사업운영실적적립금현황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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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4, 2013.12.26>
1.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기관ㆍ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2.적립금의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된 운용상황
3.급여의 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등 급여지급사항
4.그 밖에 적립금 운용계획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영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6.24, 2013.12.26>
1.출연금의 운용 및 수익현황
2.출연금 운용수익의 사용실적. 이 경우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 및 재투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사항. 이 경우 퇴직한 인원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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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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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영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급여수준제4조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제5조 · 적립금의 운용제6조 · 담보제공 등제7조 ·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연금심의위원회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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