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6조 (담보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조문 요약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담보제공 등부양가족이회원불가피하다고무주택자인담보제공이담보제공회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1.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天災) 등의 피해를 입어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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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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