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6조 (담보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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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1.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天災) 등의 피해를 입어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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