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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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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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