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5조 (적립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조문 요약

공제회는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립금의 운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운용방법적립금공제회운용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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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회는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26>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운용방법 및 기준
2.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공제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공제회의 정관에서 정한 운용방법 및 기준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퇴직연금급여사업은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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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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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