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7조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조문 요약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퇴직연금급여사업부담금회원나이ㆍ근속연수급여수급요건운용방법별운영상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1.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2.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회원의 나이ㆍ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항
4.그 밖에 급여수급요건 및 세제혜택 등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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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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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