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7조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1.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2.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회원의 나이ㆍ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항
4.그 밖에 급여수급요건 및 세제혜택 등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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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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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급여수준제4조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제5조 · 적립금의 운용제6조 · 담보제공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제9조 · 연금심의위원회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