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7조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조문 요약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퇴직연금급여사업부담금회원나이ㆍ근속연수급여수급요건운용방법별운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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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1.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2.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회원의 나이ㆍ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항
4.그 밖에 급여수급요건 및 세제혜택 등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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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급여수준제4조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제5조 · 적립금의 운용제6조 · 담보제공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제9조 · 연금심의위원회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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