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4조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퇴직연금: 55세 이상인 퇴직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퇴직일시금: 퇴직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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