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4조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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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퇴직연금: 55세 이상인 퇴직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퇴직일시금: 퇴직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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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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