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6조의3 (퇴직금의 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財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計定)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환의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항만인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