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8조 (지원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9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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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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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6.5.29>
1.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노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2.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참여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된 경우
3.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4.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환수대상 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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