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8조 (지원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원금의 환수지원금지급받항만운송사업자등환수대상항만인력공급체제해양수산부장관항운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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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6.5.29>
1.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노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2.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참여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된 경우
3.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4.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환수대상 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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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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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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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9 시행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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