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9조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정부 및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위원회항만인력공급체제항만운송사업자등항운노동조합대통령령지원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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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1.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지원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정부 및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항운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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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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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정부 및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9 시행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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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