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9조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1.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지원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정부 및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항운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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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제5조 ·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제6조의3 · 퇴직금의 융자제7조의3 ·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제8조 · 지원금의 환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