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7의3조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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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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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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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다만,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시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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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9 시행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제5조 ·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제6의3조 · 퇴직금의 융자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의3조 ·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원금의 환수제9조 ·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제10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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