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7조의3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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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제5조 ·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제6조의3 · 퇴직금의 융자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의3 ·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원금의 환수제9조 ·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제10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