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자원봉사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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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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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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