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ㆍ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ㆍ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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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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